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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

텅스텐필름 2010. 5. 12. 11:54

1. OSD(Open Source Definition)에 명시된 사항을 만족해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오픈소스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포기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소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것임
-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복제/재배포/수정/개선 할 권리에 대해 open 시킴
- 공개함으로써 더욱 많은 개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헌에 의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수 있도록 함


2. FreeSoftware vs OpenSource Softwar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자유소프트웨어를 포함하 의미로 사용되며 국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번역한다.

- 자유소프트웨어는 리처드스톨만과 FSF가 만든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의 실행,복제, 배포의 자유와 학습,수정, 개선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자유소스 소프트웨어의 엄격한 GPL조항과 '무료'라는 의미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


3. 여러 라이센스들


3.1 Public Domain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개작할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말함. 소유권이 포기된 상태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기증된 상태의 저작물을 가르킴

3.2 GPL : 복사하여 사용하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혹은 수정한 배포한 소프트웨어도 모두 공개해야한다. ( lib를 사용한 경우도 모두 ) 즉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도 GPL를 따라야한다.
- GPL은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만들어졌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 상용 SW와 연계가 불가능


3.3 LGPL :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할 경우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즉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사용만 할 경우 공개할 필요가 없고 LGPL를 저작물을 직접 수정했을 경우엔 LGPL를 따라서 공개햐아한다.
- LGPL은 사적 소프트웨어와 GNU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센스이며 자유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널리 많이 사용되어 표준이 되도록 하며 독점 소프트웨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소프트웨어는 GNU C라이브러리이다.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3.4 BSD 라이센스 : 소프트에어의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아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3.5 MPL : 이 라이센스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라이센스를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스코드의 경우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수정했을 경우 통지해야한다.

실행파일의 경우 실행파일에만 독점 라이센스(다른 라이센스)로 배포가 가능하다.
단 MPL 코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시 MPL에 의해 공개/배포 해야 하며 새로운 코드의 경우 공개할 필요가 없다. 특허와 관련된 사실은 'LEGAL'파일에 기록 배포 하도록 했다.
- 모질라 브라우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위해 만들어진 라이센스 이다.


3.6 아파치 라이센스 : 원 저작물을 어떤식으로 사용해도 관계 없다. 사정이 있을 경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으며, 파생된 결과물도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를 필요가 없다. 원본을 수정해도 원저작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됨. 다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3.7 MIT 라이센스 :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업문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는 그냥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라이센스로 제작된 것으로 일어나는 일애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CC 라이센스 -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일종의 표준 약관이다.
'All Rights Reserved'의 개념대신 저작물 사용의 일부행위를 사전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유롭게 인터넷 자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함 (Some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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