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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텅스텐필름 2009. 8. 31. 22:30
 ◎ 사례 정의  ㅁ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ㅁ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ㅁ 의심 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현재 의심사례에 부합되지 않지만 "학교, 합숙소 등 단체 생활자(10명 이상)중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7일 이내에 있는 경우"는 5건까지 검사시행 필요 (지역사회 집단 발생시 조치 사항 참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시, 군, 구 대책반의 환자 관리 역할 


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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