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people.jej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1&eb_seq=179652
재외도민증 발급 안내
❏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자
등록기준지(원적포함)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가 아닌 자 (배우자 및 만12세이상 자녀 포함)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별 사진(3*4)각 1매
* 사진뒷면에 신청자 이름 반드시 기재
추가서류 (결혼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지가 바뀐 경우) : 제적등본 1부
❏ 발급처리 절차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평화협력과)
접수기간 : 연중 실시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가족 대리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는 미실시
발급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4주
배부방법 : 우편배송(등기우편) 또는 방문수령
❏ 문의사항 : 평화협력과 (710-6246,6247,6257,6283)
재외도민증소지 혜택 (2011-04-06 17:57:41 제주도청 공지 내용 [원문보기])
: 혜택중 시행 시점은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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